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참고하는 실무 안내서(실무제요)와 법령 해설서(주석서) 등 다양한 사법 자료를 활용한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질의 취지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자료를 찾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를 제공해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재판지원 AI는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CIO코리아가 문의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 정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만큼, 내부 시스템을 통해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성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지원 AI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대한 판례와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고 비교·검토해야 했던 기존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재판의 본질적 판단 권한은 인간에게 맡기겠다는 셈이다.
법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사건 요지 자동 정리, 쟁점 분석 지원 등 보다 고도화된 기능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실질적인 업무 혁신 도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jihyun.lee@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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