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규모의 제재를 받은 것은 루이비통이다. 과징금 213억 8,500만 원이 부과됐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계정 정보가 해커에게 탈취됐고, 이를 통해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해당 SaaS를 도입해 운영하면서도 접근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올에는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디올의 경우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 접근권한을 직접 부여하면서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IP 주소 제한이 없었던 것은 물론,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고,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파악하지 못했다. 유출 인지 후에도 법정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통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티파니에는 과징금 24억 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이 부과됐다. 디올과 동일하게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면서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역시 IP 접근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도구 사용 제한이 미비했으며,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초과해 신고·통지한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SaaS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의 최소 부여, IP 주소 기반 접근 통제, 일회용 비밀번호(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hyun.lee@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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