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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가비용 숨겼다” 호주 경쟁당국, 코파일럿 묶음 판매 문제로 MS에 소송 제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MS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파일럿 AI를 M365 개인용 및 패밀리 요금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약 270만 명의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기업 고객에게 AI 제품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IT 리더 사이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AI 기능이 추가되고 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갱신 시 ‘AI 투명성 조항(AI transparency clause)’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MS는 이번 위반 행위로 인해 최대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용 구독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MS의 번들링 전략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조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기술 리더들은 소프트웨어 벤더가 생성형 AI를 핵심 생산성 도구에 통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인상을 전가함에 따라, ‘강제 AI 업그레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기만 행위 의혹

ACCC는 MS가 2024년 10월 31일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ACCC에 따르면 MS는 자동 갱신이 설정된 구독자에게 코파일럿 기능이 통합되면서 요금이 최대 45% 인상된 새 요금제를 수락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2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 경쟁당국은 MS가 의도적으로 세 번째 선택지, 즉 코파일럿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기능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ACCC는 성명에서 “2024년 10월 31일부터 MS가 자동 갱신이 설정된 M365 개인용 및 패밀리 요금제 구독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코파일럿 통합을 수락하고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정보는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고의적 정보 누락?

이번 소송의 중심은 MS가 코파일럿 통합과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을 안내하며 구독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블로그 게시물에 있다. ACCC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365 개인용 요금제의 연간 구독료는 71달러에서 103달러로, 패밀리 요금제는 90달러에서 116달러로 인상됐지만, MS는 해당 안내문에서 코파일럿이 포함되지 않은 ‘M365 클래식(Microsoft 365 Classic)’ 요금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ACCC 의장 지나 캐스-고틀립은 “법정에서 우리는 MS가 고객 안내문에서 클래식 요금제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시작한 이후에야 공개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더 많은 소비자를 코파일럿이 포함된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ACCC에 의하면 클래식 요금제는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코파일럿 없이 더 낮은 요금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모른 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번 소송은 M365 개인용 및 패밀리 요금제에 한정되며, 비즈니스나 기업용 제품 구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AI 번들링으로 재편되는 산업 흐름

그레이하운드리서치(Greyhound Research)의 최고애널리스트이자 CEO인 산치트 비르 고기아는 MS의 번들링 전략이 업계 전반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객이 AI 기능만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벤더가 AI를 제품군의 핵심 구성요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MS가 워드(Word), 엑셀(Excel), 아웃룩(Outlook)에 코파일럿을 직접 내장한 것은 모든 이용자가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접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소비자 시장을 넘어선 투명성 리스크를 수반한다. 고기아는 “AI 기능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순간, ‘부가가치 제공’과 ‘강제 도입’의 경계가 흐려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 리더들이 새로운 자동화 기능 추가로 인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재계약서에 AI 투명성 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아는 “선택적인 AI는 재무팀과 리스크 관리팀이 비용을 통제하고 사용 내역을 점검하며, 확장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번들로 제공되는 AI는 이런 투명성을 없앤다.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성을 희생하는 벤더는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MS는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코파일럿 통합을 시행했으며, 각 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적용했다. 이번 호주 소송은 이런 글로벌 전환이 이루어진 지 수개월 뒤에 제기됐다.

시장 지배력에 따른 규제 강화

ACCC는 소장에서 MS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의 필수적 성격을 강조했다. 캐스-고틀립은 “365 구독에 포함된 MS 오피스 앱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구독을 취소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기아는 이런 시장 지위가 규제 당국의 감시를 더 엄격하게 만들고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구매·계약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피스 365처럼 시장에 깊이 뿌리내린 플랫폼의 경우, 그 위에 추가되는 모든 서비스가 사실상 독점적 영향력을 이어받는다”라고 말했다. 고기아는 MS가 팀즈(Teams)를 오피스 365에 묶어 판매하면서 유럽에서 반독점 압박을 받은 사례를 유사한 패턴으로 지목했다.

그는 “코파일럿의 본질적인 차이는 앱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자체에 내장된 학습 시스템이라는 점”이라며 “만약 지능형 기능이 생산성 도구와 분리될 수 없는 수준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조달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책임’과 ‘거버넌스’의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 같은 새로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상 제재 및 글로벌 영향

ACCC는 이번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지 명령, 시정 명령, 소비자 구제, 그리고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 한 건당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300만 달러(약 5천만 호주달러),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 ▲이익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 동안의 MS 조정 매출액의 30%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적용된다.

고기아는 이번 소송이 AI 투명성의 글로벌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호주 법원이 ACCC의 편을 들 경우, 그 영향력은 즉각적일 것”이라며 “전 세계 소프트웨어 벤더는 구독 갱신 안내를 전면 수정해, 요금제 중 어떤 부분이 AI 기능에 해당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관련 투명성이 빠르게 기업 윤리를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소송은 AI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것과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글로벌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CCC는 7월 8일 이후 구독을 갱신하지 않은 기존 M365 개인용 및 패밀리 구독자가 구독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클래식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dl-ciokorea@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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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

Category: NewsOctober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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