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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검색 엔진의 새 경쟁자로 인정” 美 법원, 구글에 사업분할 대신 데이터 공유 명령

연방 판사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AI를 새로운 경쟁자로 인정하며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글은 크롬(Chrome)과 안드로이드(Android) 사업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구글은 최근 몇 년간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법무부(DOJ)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DOJ는 2020년 10월, 구글이 연간 260억 달러 규모의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 지위를 유지했다고 제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핵심 쟁점인 구제책(remedy)을 논의해 왔다.

미국 연방 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 1일 DOJ의 분할 요구를 기각하고, 구글이 애플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으로 빅테크 업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가 유지되게 됐다.

대신 메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보장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23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최종 판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조건부 분할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기업 분할과 같은 구조적 구제 대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태적 구제’를 택한 결과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데이터 공유 의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원이 구글 서비스의 배포 방식을 제한하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이 조치가 사용자와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돼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멀홀랜드는 이어 “크롬과 안드로이드 분할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검색 배포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소비자와 파트너 모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메타 판사는 정부가 요구한 강력한 구제책, 즉 분할 요구를 단호히 기각하면서 “크롬의 완전 분할은 이번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크롬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기여한 부분은 불법적인 독점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크롬이 구글의 기술 인프라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사용자의 8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 있다는 점을 들어 “크롬 분할은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애플과의 파트너십, 반독점 우려에도 유지

또한 법원은 구글이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애플에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구글과 애플 모두에 유리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관행 자체를 금지하려 했던 법무부의 요구를 명확히 기각했다.

메타 판사는 애플 임원 에디 큐의 증언을 통해, 구글이 2022년 한 해에만 200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애플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동기를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글로부터 보장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잃을 가능성은, 애플이 이미 자체 검색 엔진을 구축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메타 판사는 이런 반경쟁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구글이 지급을 중단하면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이 지급이 끊길 경우 애플의 혁신 역량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애플에 대한 안드로이드 제조사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큐의 증언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다. 사파리에서의 구글 검색 쿼리 수가 22년 만에 처음 감소했으며, 이는 AI 챗봇의 확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새로운 경쟁 위협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법원의 구제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분할 대신 데이터 공유가 핵심

메타 판사는 경쟁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기업 분할 대신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했다. 판결문은 “구글은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 특정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독점적 계약을 통해 구축된 구글의 ‘규모의 우위’를 겨냥한 조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경쟁사에 웹페이지 식별자, 크롤링 일정, 스팸 점수 등 검색 인덱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쟁사가 더 완전한 검색 기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은 향후 5년간 검색 결과를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는 무료가 아닌 상업적 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레이하운드 리서치(Greyhound Research) 수석 애널리스트 산치트 비르 고기아는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접근을 통한 구제책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기업 분할처럼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힘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무적인 데이터 공유는 매우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며, 대규모 익명화는 기술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책은 6년간 적용되도록 설계됐지만, 빠르게 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기아는 “6년이라는 기간은 법적 절차의 속도와 AI의 발전 속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구제책이 시행될 무렵에는 이미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이 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판결문은 또한 이번 조치가 60일 후 발효되며, 기술위원회가 이행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이 AI 경쟁에 명시적 보호 장치 부여

이번 판결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을 잠재적인 검색 경쟁자로 인정하면서 반독점 보호 대상을 AI 기업으로 확대했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번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라며, 원래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제책 논의에서는 중심 의제가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경쟁은 치열하고,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AI의 등장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업계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아는 “AI 기업을 공식적인 경쟁자로 인정한 것은 검색 경쟁이 이제 단순한 블루링크 검색을 넘어 생성형 응답까지 확장됐다는 현실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실제 경쟁의 관건은 여전히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에 어떤 검색 서비스가 기본 탑재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했다.
dl-ciokorea@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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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

Category: NewsSeptember 4, 2025
Tag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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