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언론사 아스테크니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통신당국 AGCOM은 논란이 많은 ‘해적판 방지법(Piracy Shield)’에 따라 공공 DNS 서비스 ‘1.1.1.1’을 통해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클라우드플레어에 1,420만 유로(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년에 도입된 해적판 방지법은 저작권자가 신고한 웹사이트와 IP 주소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자와 DNS 서비스 제공자가 접속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후 불과 30분 이내에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러한 요구가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DNS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플레어 최고경영자 매슈 프린스는 X 계정을 통해 이 법을 적법 절차 없는 검열 시도라고 표현하며,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린스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이탈리아에서 서버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공익 목적의 무상 보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과,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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