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DORA가 전면 시행됐다. 유럽의회 지침(EU) 2022/2555로도 알려진 DORA는 EU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EU 금융 기관에게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비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DORA는 적용되는 모든 대상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첫 번째 기술 표준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음 표준은 7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의 핵심 요소에는 ‘중요(critical)‘로 분류되는 ICT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직접 또는 서드파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ICT 리스크 관리
- 사고 보고 및 관리
- 정보 공유 및 사이버보안
-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
서둘러 살펴야 할 DORA 규정
DORA 준수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다. 실제로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IT와 정보 보안 성숙도를 갖춘 기업이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취약점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에 단순 보조 서비스가 아닌 핵심 업무를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더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다.
최근 블랙햇 EU에서 런제로(runZero)의 최고운영책임자 줄리 올브라이트와 글로벌 에반젤리스트 웨스 허처슨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DORA 준수에 따르는 조사, 인증, 검사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
필자는 DORA가 소규모 기업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처슨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사의 모든 자산이 DORA의 ICT 항목(서드파티 ICT 서비스 업체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시행해야 할 조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처슨은 지난해 DORA 관련 글에서 “연결된 기기의 60% 이상이 보안 담당자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지난해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의 70%가 관리되지 않는 자산과 연관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은 반드시 복원력 테스트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는 또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금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CISO는 CFO가 DORA 준수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DORA 과징금
DORA 규정 미준수의 벌금은 수천만 유로에 달할 수 있다. 아벤가(Avenga)는 DORA 과징금 리뷰에서 벌금이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에 달하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DORA를 비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내 또는 서드파티 ICT 서비스 제공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 또는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1%에 해당하는 DORA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과 기업에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더 높다. DORA 기준 미달 시,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는 최대 500만 유로의 기업 벌금과 50만 유로의 개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벤가는 “DORA와 GDPR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의 확실히 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DORA 준수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일은 신중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재정적 재난으로부터 기업을 구하는 수단일 수 있다. CFO 외에 조달 및 계약 책임자를 DORA 준수팀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DORA 규정에 속하는 자산 파악이 필수
아미스(Armis)의 CISO인 커티스 심슨은 DORA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뤄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그가 핵심으로 꼽은 문제는 ‘자산에 대한 가시성 부족’이었다.
심슨은 “202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은 DORA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격 표면의 복원력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규제 준수의 첫 단계인 확장된 환경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슨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보안팀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이 의존하는 물리적 및 가상 자산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솔루션 없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DORA가 목표로 하는 운영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해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CISO와 DORA 규정 준수팀은 현대적인 자산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의 기기를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발견하는 대신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에만 의존해 자산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을 수 있다.
DORA의 핵심은 ‘복원력 강화’
심슨에 따르면 DORA의 핵심 키워드는 복원력이다. 그는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총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사이버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모든 CISO에게 중요한 또 다른 프로세스는 기기가 조달될 때 이미 이중화를 통해 수명 주기가 예측돼야 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한 IT 자산 처분(ITAD) 절차로 기기가 안전하게 폐기되는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슨은 “CISO는 자산 발견 및 관리, 조기 경보 위협 탐지, 취약점 발견, 우선순위 지정 및 해결과 같은 사이버 위협 노출 관리의 모든 측면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대응적 접근 방식에서 사전 예방적 사이버보안 태세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DORA의 미래 지향적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팀이 전체 공격 표면을 보호하고 실시간으로 조직의 사이버 리스크 노출을 관리해 기존 및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격언에 따르면 규제 준수가 보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심슨이 지적한 대로 DORA와 GDPR 규정은 “보안 팀에 전략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모든 CISO가 원하는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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